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7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8. 23.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사령부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1972. 2.경 허리통증 및 식욕부진 등으로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2. 7.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 청구인에 대하여 ‘만성간염’은 치료하여 정상으로 퇴원하였고 허리질환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8. 23. 북파공작원을 선발되어 특수훈련을 받고 임무수행을 마친 후 ○○시 △△면 공작원대기소 17호 안가로 파견되어 기파(조교)로서 북파공작원 4명을 교육시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훈련교육중 야간산악훈련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허리와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안가로 귀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고통이 날로 심하여져서 1972. 3.경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토하여 ○○야전병원으로 진료를 가게 된 점, 급성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1972. 4. 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가료중 휴식을 취하니 허리의 통증은 덜하였고 군의관님께서 의병전역 대상이니 의병전역하라고 하였으나 불명예스러운 의병전역을 하지 아니하고 1972. 6. ○○사령부로 귀속 근무하다가 1972. 7. 28. 만기전역한 점, 전과자 아닌 전과자로 전락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젊은 청춘을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희생하였지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지친 마음뿐이고 병원치료를 해보지만 고통은 나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판독소견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자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5.부터 ○○사령부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2. 4. 3. 국군○○병원에서 "만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한 후 1972. 7.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급성간염"으로, 발병일시는 "1972. 3. 25."로, 발병지는 "○○"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만성간염"으로, 퇴원소견에 의하면 "당 25세의 사병환자는 72. 4. 3. Dark urine, general weakness를 주소로 당병원 위장내과에 입원하여 제반검사결과 만성간염의 진단하에 제반 대중요법으로 치료하여 증세의 호전을 보였으며 향후 군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함(임상증상 및 간스캔상 만성간염으로 전역대상이나 간조직검사상 정상이므로 퇴원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2003.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간 섬유륜 팽창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2003. 3. 1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3. 3. 14. 시행한 요추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상기 병명으로 확진된 자로 요추부 통증 및 운동력 감소 등이 있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요하는 자로 사료됨"으로, 비고는 "본 진단서는 본원의 초진소견이므로 병명 및 진단기간의 추 변경이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공작원교육을 하면서 야간훈련중 청구인이 사고로 굴러 떨어져 목과 허리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도 못가고 안가에서 휴식을 취하며 고생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공작원 교육을 위해 안가에서 생활하면서 공작원교육을 시키던 중 연락소에서 청구인을 만나 신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을 보았으며 1972. 4.경 서울병원으로 후송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전공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상이일자는 "1972. 2. 1."로, 현상병명은 "급성간염"으로, 사실근거는 "상기인은 1969. 8. 25.부터 1972. 7. 28.까지 ○○사 예하 ○○부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중 1971. 12.경(일자미상) ○○시 △△면 안가에서 조교생활을 하며 여러명이 함께 훈련중 1972. 2.경(일자미상)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약 10여일간 휴식하다가 진전이 없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결과 급성간염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었으며, 1972. 4. 3. ○○병원으로 후송되어 3월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으로, 의결은 "상기인은 1971. 12.경(일자미상) 춘천시 △△면 안가에서 조교생활을 하며 여러명이 함께 훈련중 1972. 2.경(일자미상)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약 10여일간 휴식하다가 진전이 없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결과 급성간염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어 훈련중 부상으로 공상 의결"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27.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간염과 허리디스크"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군병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만성간염"도 치료후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간조직 검사상 정상으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 그 증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된 감염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소견 등이 있어 만성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성간염, 허리디스크" 및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만성간염"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음에는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만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만성간염은 치료후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간조직 검사상 정상으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허리디스크"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만성간염으로 판명되었고 만성간염은 군병원에서 치료되었으며, 청구인의 허리디스크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