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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법상 수의계약 요건

요지

산입법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1호에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포함)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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