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법상 학교시설용지의 범위

요지

ㅇ 「교육기본법」제9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6항제2호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에 대하여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치원과 성격이 비슷한 어린이집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 유치원용지는 학교시설용지에 포함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