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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규정 해석

요지

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산업단지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의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를 의미합니다. 나.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자가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을 적용받게 되나, 질의의 경우 토지용도 변경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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