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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입법 및 특례법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질의

요지

① 산입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 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특례법 제4조제2항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특례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산입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453호, ‘14.7.14) 제2조 및 제3조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및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주민 등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만 둔 점을 감안 시‘10년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적용됩니다. ③·④·⑤ 관련 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입법 제4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취소는 별도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은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산입법 제48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취소를 한 경우라도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취소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⑦ 산입법제3조제3항에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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