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262번지 ○○아파트 1동 3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보안사령부 소속으로 여군 타자수로 복무 중이던 1954. 11. 19. 제○○육군병원에서 "만성 신우신장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1. 7. 의병전역하였는 바,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복무하던 중 열이 나고 몸이 퉁퉁 붓는 만성신장염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이명증, 어지럼증, 십이지장궤양 등의 후유증 등으로 원주 도립병원, 대구 ○○병원, 부천 ○○병원, 부평 ○○병원 등 여러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3. 2. 10.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4년 5월경부터 간헐적으로 고열이 있으며 요부에 동통과 혼탁뇨, 혈뇨, 빈뇨가 있었고, 육군제○○병원에서 1954. 9. 29. 초진시 복부 양측 신장에 통증이 있고 방광점막에 충혈과 종창이 있었으며, 동 병원에서 1954. 10. 15. 만성신우신장염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1954. 11. 19.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후 동 병원에서 1955. 1. 7.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 9. 28.부터 같은 해 10. 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위장출혈, 십이지장궤양 및 다발성 위장침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1. 11. 13. 오전 6시경 현훈증(어지러움)으로 동 병원에 같은 날 08:30경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1994. 9. 26. 23:25경 두통, 구토증세로 동 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다음 날 03:0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4. 8. 27.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위염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1998. 2. 9.부터 같은 해 9. 7.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어지러움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1998. 1. 17.부터 2000. 12. 21.까지 오심, 구토 및 이명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생리적 쇠퇴 및 위장병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다. (라) 그 후 청구인은 1998. 9. 15.부터 2000년 6월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임상적 병명으로 "말초성 현훈증, 파킨슨병(의증)"이 의심되어 증상적 치료를 받았다. (마) 2003. 4. 2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53. 2.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육군본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4. 9. 28. 원상병명 "신우신장염 만성", 현상병명 "말초성 현훈증, 파킨슨병(의증)"으로, "대구에서 근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이 "만성 신우신장염"으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4년 5월경부터 간헐적인 고열과 요부통증, 혼탁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한 점 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만성 신장염이 있으면서 신부전이 있는 경우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만, 신부전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복무 후 약 50년 이상을 생활해 온 점으로 보아 일과성인 신장염으로 생각되어 후유증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상병명이 ‘말초성 현훈증, 파킨슨병 의증’으로 되어 있어 그 발병원인 및 경과과정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신우신장염"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병원의 2003. 8. 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지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국제분류번호는 "E78 및 K29"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병증으로 본원 lab check(피검사, 소변검사 등)후 계속 투약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복무 중 "만성 신우신장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우리 생체에 저항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등에는 어떤 종류의 감염증도 발병되기 쉬운데, 신우신염은 대부분 대장균이 요도→방광→요관을 통해 신우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단독질환인 경우는 드물며 어떤 원인으로 배뇨장애가 있거나 당뇨, 혈뇨가 있을 때 오게 되며 요도가 짧은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많고, 만성 신우신염은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 신우신염에 의해 발병하거나, 급성 신우신염의 병력이 없이도 발병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질병으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세균의 침범 이외에도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여 은폐된 유발원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 신장염이 있으면서 신부전이 있는 경우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만, 신부전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①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년 5월경부터 간헐적인 고열과 요부통증, 혼탁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한 점 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전역 후 약 50년 이상을 ‘만성 신우신염이나 신부전’의 발병 없이 생활해 온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 신우신염’은 일과성인 신장염으로 보이는 점, ②청구인이 전역 후 치료 받은 ‘위장출혈 및 위염, 십이지장궤양 및 십이지장염, 구토증, 이명, 말초성 현훈증, 파킨슨병(의증)’ 등의 질환이 ‘만성 신우신염’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 신우신장염" 및 현상병명인 "말초성 현훈증, 파킨슨병(의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