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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북도 ○○시 ○○면 ○○리 산6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9.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동상이 발병하여 1956. 4. 10. 만기전역한 후 1958년 3월경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 절단술을 시행받았다는 이유로 2002. 1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강원도 ◎◎에 위치한 지역능선 야간전투 중 산계곡에 빠져 팔과 다리에 동상이 걸렸으나, 당시 전투중이고 상태도 심하지 않아 계속 전투에 참가하였는 바, 7개월이 지난 후부터 고통이 심해지고, 살이 검어지며 허물이 벗겨지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1953년 7월경 여수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자대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955년 3월경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1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1956. 4. 10. 만기전역한 점, 제대 후 동상에 대해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958년 3월경 팔과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보훈제도를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변 참전군인들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청구인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당시 전쟁중이라 모든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9.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3. 7. 20. ○○육군병원에 입원(전상)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9. 25. 1보대로 전속하였고, 1954. 11. 8. 다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4. 11. 17. ○○훈련소로 원대 복귀한 후 1956. 4.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에서는 2002.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외상성 절단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로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절단상 주관절-완관절 좌측, 우측 슬관절-족관절"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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