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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61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23.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보급물자 운송도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고환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5. 4.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을 전상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23.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보급물자 운송도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고환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55. 4. 28.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고환에서 계속 통증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전우가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4. 8.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비뇨기과의원의 2004. 8. 2.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유된 부고환 및 고환염(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전쟁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고환이 파열되어 진료 받은바 있다 함. 현재 고환에 통증이 심하게 자주 발병된다 하여 진료한바 그 형태에 이상이 있어 향후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8.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치유된 부고환 및 고환염(좌)"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15.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53년경"으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치유된 부고환 및 고환염(좌)"으로, 상위경위를 "1953년경 ○○포병단 소속으로 ○○에서 보급물자 운반중 차량전복 사고로 현상병 부상 후 의무중대 치료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11. 1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고환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군수물자 수송도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고환에 부상을 입고 의무중대에서 치료 후 사단야전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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