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 2번지 18/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8. 육군에 입대하여 중ㆍ상사교육을 받던 중 나병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7. 청구인의 부상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단에서 7주간의 중ㆍ상사 교육을 받다가 졸업을 며칠 앞 둔 시점에 피부병이 발병하여 ○○후송병원, 대구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나병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 가족 중에 나병환자가 없는 점, 군에서 약 7년간을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한 점, 인우보증인과 인근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1999. 12. 7.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2000. 3. 8. 2000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 재결을 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13. 피청구인의 1999. 12. 7.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3. 8. 기각 재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9. 피청구인의 1999. 12. 7.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9. 12. 7.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2000. 3. 8. 기각 재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4. 11. 10. 같은 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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