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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5동 516-72번지(6/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7. 4. 비무장지대에서 야간작전 중 3미터 높이 암벽에서 떨어져 "좌측 상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악화된 축농증으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 당시 부러진 팔에 부목을 붙이고 임무를 수행하였고 부상 후 국군○○병원에서 공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골절부위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접합되었으나 콧병이 심하여 공상자로서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근래에 왼쪽 팔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때때로 통증이 일어나서 진통제 등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병상기록 이외에도 ○○의 비공개된 관련 자료들을 발굴, 확인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8.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5동 516-72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가 2004. 8. 19.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4. 8. 30. 등기우편으로 위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여 청구인의 처 청구외 전△△이 위 통지서를 2004. 8. 31.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4. 11. 30. 등기우편으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피청구인이 동 청구서를 2004. 12. 2. 접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법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서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도달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전△△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8. 31.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8. 31.부터 90일(2004. 11. 29.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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