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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상속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요지

임대주택을 상속 받는 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시행령 제34조제3항제5호가목에따라 과태료없이 말소 가능. 다만,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양도신고 후 소유권이전(상속등기)을 하여야 함 * 양도신고 전 소유권이전(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과태료 부과없이 해당 등록 말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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