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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2009.2.6.>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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