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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상속인의 기존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 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 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 으로 보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새로이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기존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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