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 시 지형지물 관련 질의
요지
1.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경관의 유지,재해대책,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고,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설치기준과 질의하신 대상지의 공공공지 조성현황 등을 감안할 때 해당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의 도로를 지형지물로 보아 차단 여부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은 입지제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다면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그러한 조항 없이 지형지물에 의한 차단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인·허가권자가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인용)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