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394-15 (2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1.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간염이 발병하여 전역후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사의 구타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단체훈련 중에 다리를 다쳐서 한달 넘게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휴가중 개인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B형 간염으로 판정을 받았는바, 국군○○병원에서 뇨검사를 받은 결과 간장질환이 분명함에도 군대 내에서의 간염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못한 점, 군복중에 발병한 질병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무등록지,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요건심의결과통보(비해당),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1.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7. 9. 30. 전역하였다. (나) 2004. 7. 7.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비행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5. 3. 30. 원상병명 "불명열, 무릎염좌, 폐렴의증, 폐결핵의증, 기관지염의증, 빌리루빈뇨증, 알부민뇨증, 현상병명 "간세포 암종, 문맥 혈전증, 복수,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화"로 부대내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국군○○병원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3. 30.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의 기록으로는 두통, 열감, 오한, 피 섞인 가래 등의 전신증상으로 폐렴의증, 폐결핵의증, 기관지염의증 등으로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고 급성기를 넘기면서 증상이 완화되어 1985. 4. 4. 퇴원하여 계속 복무를 하다가 1987. 9. 30.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상확인 신청을 한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군 복무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관련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군복무시의 병상일지와 청구인의 제출한 민간병원의 치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군의무감실에서 의학적으로 검토한 내용(결론 : 군내의무기록을 검토하면 간염항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증상과 검사실 소견을 종합할 때 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첨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불명열, 무릎염좌, 폐렴의증, 폐결핵의증, 기관지염의증" 등의 질병으로 1985. 3. 30.부터 1985. 4. 4.까지 국군원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9.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간염으로 진단된 후 전역후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감염사실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원상병명은 확정병명이 아닌 의증으로 기록되었고, 확정병명도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관련자료 및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따르면 간질환 의심은 되나 간염에 의한 기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간염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염바이러스는 주로 모태감염, 수혈, 성행위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성 입증이 불가하고, 비상임위원이 만성감염의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만성간염은 급성간염과 마찬가지로 전신쇄약ㆍ식욕부진ㆍ소화장애ㆍ피로감ㆍ수면장애 등의 전신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만성감염이라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함. 따라서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 이와 같은 증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된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함.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간염이 발병하여 전역후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 이와 같은 증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모태감염, 수혈, 성행위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또한 만성바이러스간염 등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이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병명은 일부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다 확정되어 있는 병명도 신청(현상)병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상 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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