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새로 개정된 도로법 중 운행제한 위반의 처벌 기준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개정된 처벌기준은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처벌이 완화되었으며, 1년 기준 단속횟수와 위반경.중에 따라 최소 30만원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