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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0단지 ○○아파트 1006-1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8.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세불명의 신장 및 요관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 시설에는 학교 대표선수로 축구 및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였고, 육군기술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부대에 근무하면서 베트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공수부대에서 동계훈련, 해상훈련, 강하훈련 등을 모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육군의 체력검진에서 "갑"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였다. 나. 1975년 6월 경 강하훈련을 받던 중 약 50-70㎏의 군장을 메고 20여분 동안 비행기 동체 밑에 거꾸로 매달려 시속 120㎞의 바람을 맞으며 공중회전을 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비행기 안전근무자에 의하여 겨우 강하를 하였으나, 위 사고로 의식을 잃고 온몸에 멍이 들고 옆구리에 피멍이 생겨 3-4일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는 가지도 못하였으며, 한약방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다. 1997년 9월 경 주둔지 교육중 옆구리 통증으로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후 ○○대학병원에서 우측뇨관 및 우측신장 이상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다시 우측신장제거수술을 받았으며, 2003. 4. 30. 장애보상 7급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전역 후에도 심한 운동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1971년 7월 경 수중침투훈련중 양측 고막 파열로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이며, 베트남에 파병되어 ○○부대에서 1년 근무하여 팔에 피부병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등 고생이 많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특전사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사고와 질병으로 노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33년 동안의 특전사 생활과 훈련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의무기록사본,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 임상병리결과, 진단방사선보고서, 치료기록지,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부사관자력표, 지휘관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22.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9. 1. 13.~ 1970. 2. 5.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3. 5.부터 ○○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간헐적인 옆구리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없이 지내다가 1997. 10. 4.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1997. 10. 9. ◎◎병원에서 부분 신적제술(partial nephrectomy)과 신우성형술(pyeloplasty)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년 1월 중순경 국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신장 및 요관 장애(무기능 신)의 진단을 받고, 2003. 2. 5.○○대학병원에서 우측 신절제술을 받았다. (라) 2003. 2. 18.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상세불명의 신장 및 요관장애(무기능 신)"이고, 발병 장소 및 일시는 미상이며,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 청구인은 1975년 6월 대대 전술훈련 강하시 낙하산 이상으로 제대로 강하하지 못하고 무장한 채 약 20분간 비행기 동체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비상조치 후 강하하였으나 충격으로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고, 1997. 10. 4.경 같은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병원사정상 즉각적인 수술이 불가하여 청구인 스스로 ○○대학병원에서 CT촬영 등 진료결과 요관 및 신장기능 부적절 판정을 받고, 1997. 10. 9.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신장기능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 후 대대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던 중 수술부위에 통증이 재발되어 2003. 1. 9. 국군○○병원에서 우측 신장사용불가판정을 받고, 2003. 2. 5. ○○대학병원에서 우측신장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03. 2. 25. 조기 퇴원하였으나 계속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담당의사의 소견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3. 8. 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7. 8. 22. 육군에 입대한 후, 1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2003. 2. 5. 우측신장 부상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신장 및 요관장애(무기능 신)", 현상병명 "요관신우 이행부 폐쇄를 동반한 수신증(우측), 우측 신절제상태"의 질병이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 소속 부대의 참모부 정보과 선임자였다는 청구외 이○○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1975년 6월경 전라남도 ○○에서 전술무장 주간강하를 하던 중 약 20분간 비행기 동체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위 이○○의 응급조치로 강하하였고, 약 4시간 후 부대장이었던 청구외 장○○이 청구인을 지휘부 천막으로 데리고 왔을 때, 청구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기진맥진하여 약 3일간 지휘부 천막안에서 꼼짝 못하고 지냈으며, 그 후부터 청구인은 다리, 가슴 및 옆구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나 병원에는 다니지 못하였고 군의관이 처방하는 주사와 알약으로 치료를 대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3. 9.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훈련중 부상으로 위 질병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수신증은 요관에서 요류에 방해가 되어 나타나는 병으로 요관이 막히는 경우 선천성 신우요관폐쇄 및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한 선천성 원인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그 발병이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간헐적인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신증은 요관에서 요류에 방해가 되어 나타나는 병으로 선천성 신우요관폐쇄 및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한 선천성 원인 등에 의하여 요관이 막히는 경우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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