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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32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7. 육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두통으로 인해 의무대를 경유하여 광주○○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CT촬영 결과 뇌내출혈로 판단되어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치료 후 뇌내출혈은 치료가 되었으나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동정맥기형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2004. 6. 2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인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의 과중한 업무나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선천적인 혈관기형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이 선천적으로만 나타나는지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선천적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에서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이 분명한 점, 현재 후유증으로 잠을 못잘 정도의 이명이 있고 복시현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으며 균형감각을 상실하여 잘 걷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2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령부 ○○학교 ○○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3. 10. 31. 두통과 구토증세를 일으켜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아 혈종제거술을 실시하고 안정치료를 받던 중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3. 11. 13.부터 2004. 6.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던 중에 2003. 12. 16.부터 2003. 12. 2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3. 12. 19. 색전술을 시행받았는바, 국군△△병원의 2003. 11. 13.자 전원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으로 전원한 이유에 대하여 "상기환자는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로 ○○대병원에서 위탁치료를 시행했던 환자로 Brain MRI상 동정맥기형을 진단 후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병원에 응급후송 후 뇌혈관 조형술 및 치료예정으로 전원을 상신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진단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6. 27. 육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0. 31. 갑작스런 두통으로 인해 의무대를 경유하여 광주○○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CT촬영 결과 뇌내출혈로 판단되어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치료 후 뇌내출혈은 치료가 되었으나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동정맥기형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2004. 6. 2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16.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대"로, 상이연월일은 "2003. 10. 3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대퇴 혈관의 동정맥 기형(‘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의 오기로 보임)"으로, 현상병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상이경위는 "2002. 6. 27. 입대 후 상무대 소속으로 근무중 2003. 10. 31. 대뇌출혈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1.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10.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대퇴 혈관의 동정맥 기형(‘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의 오기로 보임)"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 불가하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이 선청성 혈관기형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3. 10. 1.부터 육군○○학교 ○○단 ○○대 3소대장으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다는 김○○은 청구인이 부대통합 후 갑자기 늘어난 고참과 후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대 차량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몹시 고단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사) 2003. 10. 1.부터 육군○○학교 ○○단 ○○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한 동기라고 하는 김△△은 청구인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었으나 많이 늘어난 병력들을 관리하는 고참의 역할과 많아진 운행횟수 등으로 가끔 많은 피곤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태아기에 뇌혈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상이 생겨 동맥과 정맥사이에 모세혈관이 매개되지 않고 이상혈관으로 연결되는 선천성 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간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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