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858 ○○아파트 204-19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1975. 5. 10. 산악구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무릎 관절이 돌에 찍혀 교육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1. 7. 16. 육군 소위에 임관하여 보병 ○○사단 ○○대 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교육대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던 중 1975. 5. 7. 산악구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무릎 관절이 돌에 찍혀 교육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부대복귀 몇 개월 후 육체적 부담이 없는 참모직으로 전속하였고, 가끔씩 통증이 있었으나 군생활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았고, 젊음이 있었기에 참으며 근무하다가, 서울 근교의 예비군 훈련단으로 전속하고서는 훈련단 앞에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한의원이 없어져 그 때 당시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다. 나. 1980. 2. 29. 희망전역을 하였으나, 전역 후 1984. 7. 24. 좌측하지 골종양제거술 및 골이식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과 아픔으로 좌측하지가 여윈 상태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지체장애 4급 5호로서 2004.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공상군경요건비해당판정을 내렸다. 다. 청구인이 치료를 받았던 ○○교육대 자체 의무대의 진료기록들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보존기간이 짧아 폐기되었을 것인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김○○)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는 병상일지 등의 대체자료로 보아야 하는 점, 다른 동료들의 인우보증상의 보증내용 및 전역 후 병원 진단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29.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거대세포종,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5. 5. 10. ○○사단 ○○대대 중대장으로 ○○ 교육대에서 전군 수색대원 특수전교육중 산악구보를 하다가 넘어져 좌슬부 부상,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 1975. 1. 4. ○○사단 ○○중대장 재직, 1975. 3. 31. 특전사 교육파견, 인우보증 : 김○○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4. 19. 청구인이 산악구보중에 미끄러지면서 "좌슬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4.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골 근위부 거대 세포증(치료후상태),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경골 근위부 거대 세포증으로 1984. 7. 24. ○○ 병원에서 골종양제거술 및 골이식을 시행하였으며(의무기록에 의거), 병명(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외상성으로 사료됨, 현재 좌측 슬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이며, 장거리 보행 및 뛰는 일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병명(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하여는 추후 슬관절 전치환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전교육을 받을 당시 교관이었던 최○○(현재 ○○동 예비군동대 행정사무관 근무중)는, 피교육생이었던 청구인이 6주 교육기간중 교육수료일 수일 전에 부대단위 단체산악 구보도중 계속된 훈련으로 지친 상태에서 넘어져 큰 돌에 무릎관절 중앙이 찍히는 사고를 당하여, 교육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수일 후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진술이고, 청구인의 교육대 중대장을 하였던 신○○은, 청구인이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을 받던중 심하게 다쳤다(산악구보시 돌에 넘어져 좌측 무릎 뼈와 인대파손)는 진술이며, 청구인과 같이 교육을 받았던 김○○은, 특수전 6주 교육기간 중 마지막 6주째에 단체구보도중 앞 부대(○○사단 ○○대)에서 누군가 쓰러져 머무적거리는 동안 바로 뒤따르던 제가 피로가 쌓여 탈진된 동기생이 넘어진 것을 보고 직접 어깨를 부축하여 구보대열 밖으로 옮기고 무릎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돌에 찍혀 출혈이 심하여 붕대로 감아주었으며, 저녁식사 후 의무대에 위문을 가보니 청구인이 진통제 주사를 맞고 누워있었고, 아침 점호시에는 청구인이 붕대를 감고 대열 뒤쪽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주보증인의 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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