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동 1343 ○○타운 105동 1207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구치소 제○○경비교도대에 배치되어 근무중 질병(원상병명 : 만성신부전, 현상병명 : 고혈압,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입영대상판정을 받아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대구구치소로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엄한 군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이 발생하여 의병전역하였는바, 군 입대전 힘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였던 점, 대구구치소 경비교도대운영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된 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과정과 긴장의 연속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증세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통지,심의의결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전공사상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자교육수료증, 전역증,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경비교도대 건강진사부, 병사용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구치소 교정시설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7. 26.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질병)당시연월일은 1999. 7. 5.경 증상발생(최초진료일)로, 상이(질병)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현상병명은 복무당시-고혈압,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으로, 상이(질병)개요는 1999. 3. 11. 입대(○○육군훈련소)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1999. 5. 1. 경비교도로 임용, 법무연수원에서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뒤 1999. 5. 15. 대구구치소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된 후 근무하던 중 이교 최○○(청구인)가 얼굴이 붓고, 숨이 차며 음식물 소화가 잘되지 않아 대구구치소 의무과에서 수시로 진료를 실시한바, 낮은 혈압이 80mmhg - 120mmhg, 높은 혈압이 150mmhg - 170mmhg으로 불규칙한 고혈압 증세를 보여 1999. 7. 8.부터 7. 9.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고, 이를 근거로 대구○○병원에서 육군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7. 20.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아 1999. 7. 26. 직권면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질병)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질병)장소는 "군복무중으로 추정"으로, 상이(질병)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8. 13. 신청병명 중 고혈압은 너무 흔한 질병으로써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은 단순한 증상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부전은 진료기록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단기복무중 발현시 공무관련성의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신부전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점진적이고 회복불능으로 손상을 입어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는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복무중 발현되는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함 - (바) 청구인은 1999. 7. 15. 및 2003. 9. 4. ○○대학교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2004. 5. 20. 동 병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엄한 훈련과 군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원상병명 : 만성신부전증, 현상병명 : 고혈압, 소화불량, 숨이 차는 현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통보하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는 미상이라고 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점진적이고 회복불능으로 손상을 입어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는데에는 상당기간(청구인은 입대한지 약 4개월만에 발병함)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 또한 이 건 현상병명인 고혈압은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소화불량 및 숨이 차는 현상은 단순한 증상에 해당되어 공무관련성이 희박한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는데 청구인의 복무환경이 단기간에 걸쳐 이 건 질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의병전역을 할만큼 악화시켰을 정도로 다른 동료에 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