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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입지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생산관리지역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식품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공장 중에서 도축업·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을 가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과 얼음 제조업·생수 생산업(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을 제외한 공장이며, 3.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것의 의미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해당 시·군 및 인접한 시·군을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이며, 이 때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분쇄, 가열, 살균,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등)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4. 참고로, 분쇄·절단 등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거나 가열살균 등으로 성분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한 경우 등은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식품공전 1.2.29 및 가공식품분류지침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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