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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산녹지지역(30%)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 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 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보전용지 등이 개발구역에 불가피하 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 하여야 하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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