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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대구광역시 ○○구 ○○동 214-1 ○○아파트 17-303 대리인 변호사 신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5. 11. 육군에 입대하여 ○○교도소 ○○교도대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0. 9. 14.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무사히 6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 직후인 1989년 10월경 교육훈련을 받다가 경사진 언덕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으며, 당시 신병인 관계로 이를 숨기고 내무생활 및 교육훈련을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1990. 7. 2. ○○대학교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대전○○병원에서 군 복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9. 14.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교도소의 2004. 9.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3. 9. 13. ○○교도대 전ㆍ공ㆍ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간경과(14년)로 관련 자료의 폐기와 참고인 탐문 불능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진료를 받았다는 ○○대학교병원, 국군△△병원에 진료사실을 조회하였으나 ○○대학교병원의 1990. 7. 2. 진료한 병력 및 임상소견 경과일지 회신에 의하면, "허리에 담들은 것 같다. 디스크인데 정밀진단을 받아 봐야 알겠다"라는 내용의 회신만을 받았고, 국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결과(1990년)는 보존기간(10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판단불가"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1990. 7.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원인, 상해의 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증상은 "하부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척수강 조영술 소견상 상기의 병명으로 사료되며 상기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임"으로 되어 있고,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1990. 7. 2. 요통 및 우측 좌골신경통으로 1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12. 21.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에 단순히 요통 및 좌골신경통으로만 기록하고 있고,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경비교도대 전ㆍ공ㆍ사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의결한 점, 부상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도소의무대의 치료기록이 없는 점, 법무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우측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제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상당기간 동안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복무 당시 소대장이었다는 지○○과 입대 동기인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도소 ○○교도대에 근무하던 1989년 10월경 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며, 1990년 7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대전○○병원에서 의가사전역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대학교병원에서 "좌골신경통"에 대한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교도소 ○○교도대의 전ㆍ공ㆍ사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의결한 점,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판단불가"로 통보하면서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한 점, "추간판탈출증"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복무당시 소대장 등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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