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여 야 합니다. 또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100분의 3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 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 역지정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ㆍ군관리계 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 는 것으로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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