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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1동 613-26(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2. 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2003. 6. 16. 당직근무 중 최초로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계속 통증이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경피적 중재적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4.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조구급계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 흉부에 통증을 느끼고 통증이 계속 심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경피적 중재적 시술을 시술받게 되었는바,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공무원 건강검진표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정상A 또는 정상B로 판정되어 정상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고 체중도 54~60kg을 초과한 적이 없는 등 복무중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평소 음주와 흡연을 잘 하지 못하는 체질인데, 건강검진시 음주와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달리 잘못 기록되었던 점, 2002. 8. 22. 소방서 개서 준비요원으로 일하면서 주ㆍ야간 업무로 인한 수면부족 및 과로, 구급상황 발생시 겪게 되는 스트레스, 각종 통신장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의 노출 등 열악한 근무상황으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질병이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 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병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소방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2003. 6. 16. 20:00경 당직근무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 후 다음날 21:30경 동료직원의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택 부근에서 다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119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심근경색"의 진단 하에 중재적 시술을 시행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 7. 23. 통보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등 에 의하면, 청구인의 음주량은 하루에 소주 반 병, 흡연량은 하루에 한 갑(25년 동안)으로 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4. 4. 14.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의 "심근경색"에 대하여 중과실 적용대상자로 요양승인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의 "심근경색"은 과다한 음주 및 흡연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병한 질병이라는 이유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공상공무원에 의한 보상을 받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심근경색"에 대하여 2004. 8. 3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은 5급으로 판정되었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4. 10.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근경색증", 치료소견은 "청구인은 2003. 6. 17. 흉통으로 응급실 치료 후 심근경색 진단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을 받았던 자로, 향후 장기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 관찰을 요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술과 담배를 잘 하지 못하는 체질로 "심근경색증"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의 음주량은 하루에 소주 반 병, 흡연량은 하루에 한 갑(25년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어 "심근경색증"은 청구인의 음주 및 흡연습관이 경합한 원인으로 발병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질병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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