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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3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7-10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2.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 3. 7. 제○○훈련소지구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하였고, 1978. 8. 12. ○○부대지구병원에 재입원ㆍ수술치료를 받다가 1978. 11.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5-S1)"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한 상태로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자로 판정을 받았고 입대한 후 훈련소 2차 신체검사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기본훈련일과를 마친 후 내무반에서 얼차려를 받던 중에 등과 다리에 통증이 생긴 점, 군병원에서는 교육 후 전방부대 배치를 염려하여 얼차려 사실을 숨기고 입영 전부터 아팠다고 말한 점, 2002. 1. 18.까지 위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한방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ㆍ공무상병인증서ㆍ의무조사보고서ㆍ진단세부기록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30.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78.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8. 11. 28.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제5요추-1천추간 재발성 디스크 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 약 10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7. 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전방전위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되나 추간판 탈출의 양상은 CT소견상 외상에 의한 파열의 양상이 뚜렷하여 기존증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 6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78. 2. 20. 제2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제2주차 교육을 받던 중 1978. 2. 25.경부터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구보 및 허리운동 등의 약간 심한 운동 및 훈련을 받지 못하여 제○○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청구인은 위 증상으로 제○○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1978. 3. 7.부터 1978. 6.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서 1973년경 요추하부충격으로 수핵탈출증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1978. 3. 3. 당 병원 신경외과 초진결과 수핵탈출증(요4-5)으로 사료되어 입원을 추천한다는 기록이 있고, 당시 퇴원상신서에서 안정 및 물리요법을 받아 증상이 호전되어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벌란은 "공상"으로 하여 퇴원을 상신한 기록이 있다. (마) 청구인은 1978. 8. 9. 제○○훈련소 제○○교육연대에 전입하여 훈련을 받던 중 상기 병이 재발하여 외진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위 증상으로 제○○부대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1978. 8. 12. 재입원하여 1978. 11. 3. 제5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당시 전역상신서에서 물리치료 중이나 회복 후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 기록이 있으며, 당시 의무조사보고서에서 진단명에 "수핵탈출증(요추)"으로, 병리시험 X-선 소견에 "(수술 후)제5요추 후궁 완전 결손"으로, 예후판정란에 "장기간의 물리치료를 요함"으로, 치료기간란에 "불치"로 각각 기재된 기록이 있고, 당시 진단세부기록서에서 기왕증란에 "특기사항 없음"으로, 가족병력란에 "특기사항 없음"으로, 원상병명란에 "제5추간 수핵탈출증"으로, 현증세 중 상병명란에 "제5요추 간 수핵탈출증 수술후유증, 제5요추 후궁 완전 결손"으로 기재된 기록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8년 3월경 제2하사관학교 교육을 받던 중 갑자기 허리가 마비되며 통증이 와서 제○○부대 지구병원에 후송되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16. 상이당시 소속은 "2하사관학교"로, 상이연월일은 "1978. 3."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5요추, 1천추간 재발성 디스크 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상이경위는 "1978. 2. 11. 입대 후 2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근무 중 1978. 3.경 허리부상으로 ○○지구병원 입원한 것으로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3. 7. ○○훈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질환으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73년경 요추하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별 지장이 없다고 하나 이 때 수핵탈출증 증세가 있었다고 사료된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부상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5-S1)"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제○○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제○○훈련소 제○○교육연대에 전입하여 훈련을 받는 중 상기 병이 재발하여 제○○부대지구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제○○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당시 병상일지에서 1973년경 요추하부충격으로 수핵탈출증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2003. 7. 2. 진단한 결과 현상병명에서 전방전위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되나 추간판 탈출의 양상은 CT소견상 외상에 의한 파열의 양상이 뚜렷하여 기존증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1978. 2. 20. 제2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8. 2. 25.경부터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구보 및 허리운동 등의 약간 심한 운동 및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요추)"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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