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남도 ○○시 ○○읍 ○○리 377-1번지 ○○아파트 103-30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2년 8월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구강질환이 발병하여 2002. 10. 22. 국군○○병원에서 구강전정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2003. 5. 31. 전역을 하였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0. 14.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실로 보아 입대 전에 건강하였고, 가족의 병력도 없으며,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약 5년 전부터 작전분야업무를 맡아 야간 및 휴일 근무를 많이 하고 업무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흡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 교수는 "흡연이 구강암을 일으키는 잠재원인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도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것도 정확히 입증된 것은 없다. 스트레스는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또 흡연이나 음주 등을 하게 하여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은 노년층에 많이 생기는데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가중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에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소대장으로서 병사들과의 상담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상급 지휘관들이 흡연을 권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흡연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 라. 특히 청구인은 2002. 4. 1.부터 ○○사단 ○○여단 지원과장을 맡아 육군환경관리시범을 준비하게 되어 기본적인 업무외의 업무를 맡아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된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0.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사단 ○○여단본부 지원과장 등으로 복무하고 2003. 5.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발병경위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5월경에 무통성의 좌측 구강내 위궤양이 있어오다 7월경에 입안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가 생겼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8월경에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대 ○○병원에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을 받고, 2002. 8. 20.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02. 10. 28.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2003. 1. 16. 퇴원하였다. (다) ○○대학교병원 의사 민○○의 2003.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혈점막에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종 진단하에 2002. 10. 26. 입원하여 10. 28. 전신마취 하에 종물절제술, 좌측 근치적경부곽청술, 우측 견갑상골근경부곽청술 및 광배근피판을 이용한 재건술 및 기관절제술을 받았으며, 입원가료 후 2003. 1. 16. 퇴원하였고, 발병일은 추정불가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원과장 임무수행 중 격무와 스트레스 및 흡연으로 구강내혈점막 편평상피세포암이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0. 14.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의 기록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동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폐암, 방광암, 후두암, 인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은 흡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흡연전력이 있는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서울○○병원 이빈후과 전문의는 구강암의 일반적인 원인은 흡연, 씹는 담배, 음주, 불량한 구강위생, 의치나 치아로 인한 기계적 자극,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매독 등이 있고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비흡연자보다 6배의 구강암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강암환자의 90%가 흡연자라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듯이 기술한 원인 인자 등이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구강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이비인후과전문의 등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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