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34-1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2년 12월경 야간 행군 중 산 능선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좌측 귀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197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본태성 고혈압" 및 신청 병명인 "좌측 고막 천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1. 29.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1971. 8. 5.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혈압은 혈압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임에도 위 병상일지에 X-ray 번호(No.2193)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잘못된 의무행정의 결과이며,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2년 12월경 야간훈련 중 산 능선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고, 제5야전병원에서 1962. 12. 21.부터 1963. 1. 9.까지 입원 치료한 기록이 병적기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좌측 고막에 천공이 있음이 진단서에 의하여 증명됨에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4. 3.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2. 12. 21.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후 1963. 1. 9.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발병원인이나 병명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1971. 8. 5. 국군○○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1. 7. 30. 기절(Fainting)한 사실과 약 10년 동안 간헐적으로 항고혈압치료(Anti-Hypertensive therapy)를 받았고, 진료기록란에 1971. 8. 19. 혈압은 164/110로, 같은 해 8. 23. 혈압은 160/100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으며, 1971. 9. 10.자 퇴원상신서에도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입원가료 중 임상증세가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어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2. 19. "만성 화농성중이염 및 유양돌기염-양측"의 병명으로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청구인에게 난청, 이명, 농성이루, 두통 등의 증상이 있고, X-선상 함기골포 소실(양측) 등을 보이며, 우측 고막은 천공이 없으나 석회화되어 있고, 좌측 고막은 석회화 및 상전(上前) 1/4부위에 천공과 상후(上后) 1/4 부위에 천공이 있어 간헐적인 통원 가료를 요하며, 예후가 불량할 경우에는 중이근치술 및 고실성형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2. 21.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1962년 12월 초순경 제○사단 하사관 교육대 선임하사관 보수교육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산 능선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머리 부분에 찰과상을 입으면서 귀속 고막을 어떤 물체에 찔려 구멍이 뚫려 제○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고막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구멍이 뚫린 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부대로 복귀하여 계속 복무하다가 1974. 3. 31. 퇴역하였고, 그 후 약 40년간 불편을 느끼면서 보청기도 사용하였으나 75세가 된 지금 자식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공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51. 4. 25.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본태성 고혈압"이고, 현상병명은 "만성 화농성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양측"이며, 청구인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1971. 8. 5.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3. 2. 21.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2년 12월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적기록표상 1962. 12. 21.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62년 12월경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1962. 12. 21.부터 1963. 1. 9.까지 제○야전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병명이나 발병원인 등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상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62년 12월경 훈련 중 산 능선에서 아래도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시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화농성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 양측"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바 청구인이 좌측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진단 받은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만성 화농성중이염이나 유양돌기염"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이 근무 중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상병명에 고혈압 관련 질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혈압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치료기록만을 근거로 "본태성 고혈압"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10년 동안 간헐적으로 항고혈압치료(Anti-Hypertensive therapy)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혈압의 변화에 대한 진료기록은 물론 퇴원상신서의 기록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기재된 것에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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