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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472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경부터 흉통 등이 발현한 후 1988. 5. 13.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89. 1.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전문의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여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8.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고교시에는 운동을 하고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지원을 하는 등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였고, 군 입대후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 되었으며, 자대생활시 유격훈련 중 외다리에서 떨어져 다리와 얼굴에 상이를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훈련이 무척 힘이 들어졌고, 행군 도중 쓰러져서 후송되어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음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경부터 흉통 등이 발현한 후 1988. 5. 13.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89. 1.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8. 5. 13. 국군○○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6. 9. 1. 소속대 전입이래 소총수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오던 중 1987년 6월경부터 가슴에 통증이 오고 호흡이 불안정하며 현기증과 땀을 많이 흘려 1988. 5. 3. 덕정병원에서 외진,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8. 8. 19. 퇴원상신서에도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1988. 7. 1. 국군대구병원에 전원을 한 자로서 그동안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상 퇴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17. "갑상선 기능 항진증(그레이브스병)"의 병명으로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청구인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치료받다가 1997년부터 자의로 치료중단한 상태로 현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로 추후 정기적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8. 청구인이 1986. 7. 16.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상이년월일은 1988. 5. 13.이고,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그레이브스 병)"으로, 청구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1988. 5. 13. 덕정병원, 1988. 5. 19. 창동병원, 1988. 7. 1. 대구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4. 18.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이고 내분비 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발생하며 재발 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서울삼성병원 내분비대사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하여 말초조직의 대사가 저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상이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8. 5. 13.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1988. 5. 13.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하에 치료받다가 국군●●병원에 전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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