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로로 인하여 질병(원상병명 : 불안장애, 현상병명 : 재발성 우울성 장애, 뇌증후군 의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특이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인 자문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던 심한 우울증과 노이로제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의 피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1967년 초 장모의 장례식 후 발생한 불안장애로 1967. 8. 11. 항공의료원에 입원한 것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고, 장모님의 장례식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군의관의 기록(-which were developed on March 1967, immediately after the funeral of his mother-in-law.)에 남아 있어 장모님의 장례식이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의 피로로 인한 점, 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상기록이 없지만 군 복무 시절 전우들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불안장애"이며, 현상병명이 "재발성 우울성 장애, 뇌증후군"이라고 명기하고 이러한 증세는 흔한 질환이며 공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에서는 보편적인 병일지 모르나 최소한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학적 자문은 없으리라 생각되는 점, 청구인이 복무하던 부대는 국가기밀을 관리하던 곳으로 그 곳에 근무하던 모든 병사 및 장교들은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았으며 수시로 충성심을 다짐받아야 했던 곳으로서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공군이었음에도 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비해당 통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자력기록표, 항공의료원의 임상기록철,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참전유공자증서, 참전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5. 28.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4. 30. 상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2003. 11. 4.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전대 소속으로 근무 중(상이연월일 미상) 원상병명 "불안장애", 현상병명 "재발성 우울성 장애, 뇌증후군(의증)"으로 "부대내"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공군참모총장은 위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울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하였다. - 청구인은 1955. 5. 28.자로 입대하여 1965. 12. 20.부터 제○전대 소속으로 국방부 5796부대에서 파견근무하던 자로서 자력기록표 및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 3월초 장모장례식 후 발생한 불안장애로 항공의료원에 1967. 8. 11. 입원치료후 1968. 1. 22. 퇴원하여 자대에서 근무하다가 1970. 4. 30.자로 원에 의하여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청구인 본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에 16-17시간 근무를 하여 과로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노이로제에 걸려 공군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투별생활 끝에 차도가 없어 전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상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음. (라) ○○의료원의 임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은 "Anxiety reaction(불안장애)"로 진단되어 1967. 8. 11. 위 ○○의료원에 입원하여 정신신경과 진료를 받다가 1968. 1. 15.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특이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서 이를 조절하기 어렵고 불안, 피로, 집중곤란, 과민성, 근육긴장, 수면장애 등의 증상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지칭하나, 이 질환은 일반 인구중의 적어도 15-20%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생각되며, 반드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바쁜 현대의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따지는 것은 곤란함.- (사) 청구인은 2003. 9. 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재발성 우울성 장애(대우울증), 뇌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2003. 12. 1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수근관증후군, 두통 및 경추통, 신경염"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로에 의한 피로로 인하여 질병(원상병명 : 불안장애, 현상병명 : 재발성 우울성 장애, 뇌증후군 의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료원의 임상기록철)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어 퇴원한 뒤 12여년간 계속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불안장애는 일반 인구중의 적어도 15-20%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생각되며, 반드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바쁜 현대의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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