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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석축, 잔디식재 등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대상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사 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 장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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