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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