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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95 ○○빌 103동 8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비활동성 폐결핵(좌 폐천부)"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활동성폐결핵이 발병하여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육군병원 입원 당시 알고 지냈던 청구외 송○○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군 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제대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질병이 폐결핵이 아니라든가, 폐결핵이라 하더라도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반증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국가가 다하여야 할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인 점, 청구인이 입대 전에 적법하게 신체검사를 받고 폐결핵 등 질병이 없음이 확인되어 입영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1. 5. 2. 제○○정양병원에서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배○○는 1951년 초 제○○육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을 만났고, 청구인은 X-Ray 촬영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몇 개월후 의병제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인우보증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26. 상이연월일을 "1951년 3월"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비활동성 폐결핵(좌 폐천부)"으로, 상이경위를 "○○사단 ○○연대 근무중 1951년 3월경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대구○○병원 ○○육군병원 입원후 의병제대 진술(본인진술), 거주표상 1951. 5. 2. ○○정양병원에서 의병제대 기록"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비활동폐결핵(좌 폐천부)"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2. 16.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 당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군복무중 현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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