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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철도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여객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철도안전법 제82조 제4항 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선로출입 및 통행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이상 90만원이 부과됩니다. 선로를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자를 발견할 경우 1588-7722로 신고하시거나 역무원에게 알리면 철도경찰관이 출동하여 해당 위반자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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