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APT 1707-9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8. 10.경 훈련을 받다가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2003. 1. 7.부터 국군강릉병원에서 "우 대퇴골 무혈성 괴사 및 대퇴경부 피로골절"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3. 2.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유격훈련중 장애물 넘기를 하다가 조교가 뒤에서 빨리가라며 밀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위에 충격을 받았으나 이후 계속 훈련을 받았고, 2002. 8. 10. 아침부터 통증을 느꼈으나 주말이라 바로 의무대에 가지 못하였고, 사흘후에 신병교육대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단순히 진통제 처방만을 받았으며, 이후 자대 배치를 받아 휴가때 MRI 촬영을 하고, 그 촬영결과를 제출하여 국군강릉병원을 거쳐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관련하여 외상력 등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이 신병교육대 및 자대에서는 CT촬영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진통제만을 처방하는 등의 진료만을 받았으므로 당시 기록 등이 있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처음 통증을 느낀후 자대배치를 받아 태풍피해 복구작업 등에 참여하여 고지를 계속 오르내리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생ㆍ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무혈성 대퇴골두괴사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고, 또 입대전에 고관절 부위의 부상이나 스트레스(피로)로 인한 미세한 골절이 있었을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질병은 훈련 및 자대배치후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에 동원되면서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입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2. 15.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부대 제3대대 제9중대장 및 제○○보병연대장 등이 작성한 2002. 11. 29.자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2002. 8. 10.경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우 대퇴골 경부 피로골절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로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여 군의관 면담후 국군강릉병원에 후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10. 18. 및 11. 26. 각각 국군○○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으로 외진을 받았고, 2003. 1. 7. 동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동 병원 군의관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우 대퇴골 경부 피로골절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로 입대전 질병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무와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는 2003. 1. 11.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를 상신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른쪽 대퇴부의 통증이 약 4개월 정도 지속되었고, 입대후 신병교육대에서 통증이 시작되어 계속 동통이 지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중 처음으로 통증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이 생겨 외부병원(경인진단방사선과)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확진되었으며, 현재 고관절 부위의 운동제한, 보행시의 통증, 우측 하지의 단축(약 2㎝)이 있고, 대퇴부 경부의 골절선이 보이며, 골수강내 부종이 있으며 대퇴골두 전반부의 저신호 강도, 괴사부위가 보이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대내에서 우 대퇴골 무혈성괴사 및 대퇴경부 피로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군강릉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청구인이 우 대퇴골 무혈성괴사 및 대퇴경부 피로골절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퇴골두부혈성괴사의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부하를 이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골절로 병력이 가장 중요하며,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증상이 발생되는 질병으로 간과하기 쉬운 질병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입대직후에 발병한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중 "우 대퇴골 경부 피로골절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이라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서 명맥한 부상이 아니라면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또는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 직후 발현된 경우에는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