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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상북도 ○○시 ○○면 ○○리 1379-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3. 2. 제○○훈련소에 입소하여 ○○연대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3년 7월경 야간훈련을 받다 우측 눈과 척추를 돌부리에 부딪혀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53. 10.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7월 제주도 육군 제○○훈련소에서 야간침투 교육을 받던 중 돌에 오른쪽 눈과 척추를 심하게 부딪혀 야전병원에서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울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현재 오른쪽 눈은 실명되었고 척추는 그 당시에는 심한 통증은 없었으나 현재는 허리가 구부러져 통증이 심한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의 보관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군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2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통, 퇴행성 척추질환(자가유합상태), 백내장(우안)"으로, 상이경위는 제주도 훈련소에서 훈련중 1953년 7월 초순경 야간 침투교육을 받다 돌에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춘천야전병원, 23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8. 제1훈련소에서 ○○보대로 옮겼고, 1953. 7. 31. ○○수용대로 옮겼으며, 1953. 8. 2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3. 10. 20. 의병전역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3. 7.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 퇴행성 척추 질환(자가유합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요통으로 외래통원(2차례) 치료한 자로서 군생활 중 다친 후부터 통증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3.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우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시절 우안외상 이후 시력저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최대교정시력은 우안이 안전수동, 좌안이 0.6의 상태임"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바) 청구외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은 청구인과 함께 제○○훈련소에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은 96일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인 1953년 7월경 야간침투 훈련중 45도의 심한 경사지에서 굴러 오른쪽 눈과 척추를 돌에 심하게 부딪혀 현재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되고 척추도 심하게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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