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681번지 ○○아파트 102동 903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년 5월경 갑작스럽게 가슴의 답답함을 느껴 ○○병원에 후송되었고 국군○○병원에서 "기흉"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하여 2002. 6. 17.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흉"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기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를 수행하며 상급부대 지휘검열에 대비한 복무일지 수정 중이던 2001. 5. 11. 갑작스런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국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기흉이라는 진단과 함께 흉관삽입술을 받았는 바,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진술한 발병의 원인이 누락되었고 응급조치를 한 국군일동병원의 병상기록이 없는 것은 군 행정업무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이는 점, 발병의 결과지가 군복무 중인 병영 내이고 전공상 구분도 공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은 필요 없다고 보이는 점, 외상력이 반드시 유형의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무형의 환경적인 요인이 신체적 특이성에 기인하여 발병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당시 잦은 야간업무로 인한 수면부족과 상사로부터의 심한 스트레스가 기흉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상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축소해석 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5. 11. 갑자기 기흉 증상이 보여 응급실 진료결과 응급후송되어 2001. 5. 12. 좌측 기흉으로 ○○병원에서 흉관삽입술을시행한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01. 5. 14.부터 2001.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1. 5. 24. 기낭제거술을 받았으며, 상처감염관리 및 수술 후 관리를 위해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2001. 6. 1.부터 2001. 8. 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병명은 "(의증)기흉"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2000. 6. 2. 당 중대에 전입하여 생활해 오던 중, 2001. 5. 11. 갑자기 기흉증상을 보여 응급실 진료결과 응급후송된 환자임"으로 하여 2001. 5. 11. 공상으로 의결한 기록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서는 2001. 5. 11.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흉통으로 일동병원 방문하여 흉관삽입술을 시행하고 이후 지속적인 공기 누출로 국군○○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기록이 있으며, 당시 육군△△병원의 퇴원상신서와 퇴원심사의결서 등에는 안정가료 후 완쾌되었고 이에 따라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공상부분란은 "공상"으로, 신체등급은 "4급"으로, 종합의견은 "보직변경 필요"로 하여 퇴원을 상신한 기록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흉(수술 후 상태, 환자진술의거)"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3. 6. 20. 좌측 흉부에 흉강경에 의한 폐기포 절제술에 합당한 상흔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기타 자세한 것은 당시 시술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18. 군에 입대하여 ○○군단 ○○공병여단 ○○대대에 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가슴의 답답함을 느껴 2001년 5월경 ○○병원에 후송 후 2001. 5. 23.경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달 27일경 수술을 받았으며 기흉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 후 계속 답답함을 느껴 2001년 6월경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2001년 8월에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8. 상이당시 소속은 "○○군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 5."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흉"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기흉(수술 후 상태)"으로, 상이경위는 "2000. 4. 18. 입대 후 ○○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1. 5.경 폐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5. 14. 수도병원, 2001. 6. 1.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기흉으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비상임위원 및 전문의의 자문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원상 및 현상병명인 "기흉"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기흉"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흉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교통사고나 폭행 등에 의해서 생기는 외상성 기흉,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기가 힘든 자연기흉, 결핵이나 폐렴, 폐기종 등의 질환에 의해 생기는 이차성 기흉으로 분류되는데, 자연기흉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으면서 키가 크고 야윈 남자인 경우와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성장과정 중 폐가 폐 혈관에 비해 빨리 자라 폐첨부(폐상부)의 혈관 공급이 부족하여 상대적 국소 허혈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형성된 소기포가 압력 증가에 의해 파열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기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인 "기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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