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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3번지 ○○아파트 101-12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중대장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대대○○과에서 ○○사건과 관련한 취조를 받던 중 구타를 당하여 귀와 입에 상처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을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1.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대장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대대○○과에서 ○○사건과 관련해 현지와 연락여부를 물으며 구타를 당했고, 귀와 입술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6ㆍ25전쟁으로 정식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대대 위생병이던 김○○ 등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중사로 만기전역하였고,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하여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8.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의증)고막천공, (의증)소음성난청, 양측성 전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 1948. 5. 5. 육군본부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구타로 인하여 현상병명으로 의무실에서 치료받았음을 진술, <확인결과> 거주표 : 1948. 6. 10. 입대, 1949. 7. 15. ○○대에서 하사 진급, 1950. 8. 20. 1등중사 진급 등의 기록은 있으나 진료 기록 확인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12. 28. ○○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기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2004. 3.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의증)고막천공, (의증)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되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검사 소견상 우측고막은 정상이지만, 좌측고막은 과거에 천공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며 현재 고막이 재생 되었으나 안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이고 청력검사상 우측은 30dB, 좌측은 95dB로 좌측은 거의 농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4. 9.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전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4. 3. 27.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43/48), 좌측(100/65) 소견을 보였고(fair), 2004. 4. 2.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측(38/38), 좌측(103/65), 2004. 4. 9.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에서 5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고, 좌측은 8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였던 김○○는 청구인이 ○○사건이 발생한 후 대대 ○○과에 불려가 몽둥이와 주먹, 발로 얼굴과 귀를 폭행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의무실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박○○는 청구인이 중대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과에 불려가 ○○과 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대○○과에서 구타를 당하여 귀에 상이를 입고 "(의증)고막천공, (의증)소음성난청, 양측성 전음성 난청"의 병증을 보인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은 그 부상사실,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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