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로위에서 사진촬영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 주신점 감사합니다. 해당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서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82조 4항 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단순 촬영이나 SNS인증 및 유튜브 촬영 등 이러한 사유로도 절대로 침입을 하셔선 안됩니다. 또한 철도사고 유발 시 형사적 책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로, 선로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선로 및 철도시설 인근에서는 촬영을 포함한 일체의 접근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따라 즉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