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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경우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요지

<2018. 6 4 답변> ○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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