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경우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요지
<2018. 6 4 답변> ○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6 4 답변> ○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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