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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충청북도 ○○시 ○○구 ○○2동 1295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8.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4. 2. 16. 내무반 건물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경 내무반으로 가다가 내무반 건물 옆 공터의 진입로 상에 위치한 보일러 배관 맨홀(BxLxH : 150x200x20cm, 시멘콘크리트로 설치됨)의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머리에 심한 충격과 좌안 주위의 얼굴부분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부터 건망증, 보행장애 등의 병세가 나타나서 약 1개월 정도 지난 2004. 3. 15. 국군○○병원에서 외진결과 "뇌종양"으로 판정된 후 2004. 3. 16.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결과 "뇌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04. 3. 19.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2004. 6. 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4. 2. 16. 내무반 건물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경 내무반으로 가다가 내무반 건물 옆 공터의 진입로 상에 위치한 보일러 배관 맨홀의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머리에 심한 충격과 좌안 주위의 얼굴부분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부터 건망증, 보행장애 등의 병세가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생활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뇌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ㆍ악화된 점, 국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공상으로 의결한 점, ○○대학교병원의 신경외과의사(정○○)의 소견서에 의하면 종양의 발생시기는 수술(2004. 3. 23.)전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악성종양이므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술전 수개월전까지 건강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병ㆍ진행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의 상이를 비공상으로 하여 의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포병여단 군의관 김○○ 중위는 인턴을 마치고 입대하여 전문의도 아니고 신경외과가 전공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보고 청구인을 야간근무나 사격 등과 같은 사역에 참가시키고 있었고 청구인 부모의 후송요구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최초 검진을 받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건강한 상태로 수학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나 조부모 모두 뇌질환 등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뇌의 악성 신생물’은 군입대후 군생활의 과로와 스트레스, 보일러 배관 맨홀의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머리에 심한 충격과 좌안 주위의 얼굴부분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발병ㆍ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및 급진적인 악화는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비상임위원 자문회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건강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7.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년월일은 "2004년 3월"로, 원상병명은 "뇌의 악성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Germ cell tumor(생식 세포종)"로,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2003. 4. 8. 입대 후 ○○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4. 3.경 뇌종양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3.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포병여단 제○○부대장이 2004. 3. 15.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ㆍ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보행 이상, 손 떨림, 건망증으로 2004. 3. 15. 국군○○병원 외진을 실시한 결과 두부종양이 발견되어 입원 및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상병인증서 및 심사의결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2004. 4. 2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뇌의 악성 신생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전공상 구분은 "질병 비전공상"으로, 재원기간은 "2004. 3. 16. ~ 2004. 6. 1."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내원 1개월 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 및 지남력 장애 소견 관찰되어 국군○○병원에서 뇌 CT 촬영결과 뇌종양 의심되어 2004. 3. 16. 본원 국군△△병원으로 후송옴."으로, 현진단명은 "중추 신경계 종양(뇌의 악성 신생물 : 임상적 악성)"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기사항 없음"으로, 병력은 "상기환자는 2004. 3. 19. ○○대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피검사상에서 생식 세포종 종양 표지자(alpha-feto protein-610 ng/ml, beta-hcg-958 ng/ml)로 나와서 뇌 MRI 영상진단과 더불어 뇌생식세포종(Germ Cell Tumor)으로 진단되었음. 환자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뇌실외 배액술(EVD :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시행후 바로 항암치료 들어감."으로, 현증세는 "현재 항암치료(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 항종양성 항생물질 등) 1차(2004. 3. 27.) 시행하였으며, 2차/3차 항암치료 시행 예정임."으로, 진단 및 소견은 "뇌 MRI(2004. 3. 16) : 양측 외측 내실 및 제 3뇌실 내부에 4x3x3 cm 크기의 종괴 관찰되며, 종괴 주변의 시상으로도 퍼진 양상임. 제 4뇌실 내부에도 전이로 생각되는 2x2x2 cm 크기의 종괴가 하나 더 있음. 강한 조영 증강 소견 보여 악성 뇌종양 가능성이 큼. 전신 척추 MRI(2004. 3. 17) :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혈액검사 생식세포종 표지자 : alpha-feto protein-610 ng/ml, beta-hcg-958 ng/ml"로, 예후는 "불치"로, 판정은 "심신장애등급: 최종 6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5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2004. 4. 28.자로 발행한 의사소견서(의사 정희원, 면허번호 제15372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Intracranial Germ Cell Tumor(머리 위쪽의 생식 세포종)"으로, 진료기간은 "2004. 3. 19.부터 2004. 4. 28.까지(41일간)"로, 환자의 상태는 "상기환자는 2004년 3월 어눌한 말투, 잠자려는 경향, 지남력 상실 등의 신경학적 이상 발견되어 2004. 3. 15. 국군△△병원에서 검진결과 뇌종양 의심되어 본원 내원 하였음. 이후 검사결과상 생식세포종 진단하에(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함) 항암화학요법 2회 시행한 상태로 현재 신경학적 이상 호전된 상태입니다."로, 진료사항은 "뇌실외 배액술 및 항암화학요법 시행함."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은 "종양의 발생시기는 수술 이전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환자의 뇌종양은 악성종양이므로 종양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술 시점 수개월 전까지 건강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동안 시작되어 병의 진행이 빨리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2004. 5. 2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Germ Cell Tumor(생식 세포종)"으로, 발병일은 "2004년 3월"로, 향후치료의견은 "Intracranial Germ Cell Tumor(머리 위쪽의 생식 세포종) 환자로 2004. 3. 27. ~ 4. 20.까지 BEP(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 항종양성 항생물질 등) 2nd cycle까지 시행함. bleomycin은 1st cycle에만 들어감. 이번 입원기간 : 2004. 5. 23. ~ 5. 29. 이번 입원기간 중 EP chemotherapy(항암화학요법) 3rd cycle 시행함. EP chemotherapy 6th cycle까지 시행 예정임. 앞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8.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병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뇌의 악성 신생물"의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으나 국군△△병원 의무심사 결과 공상이 아닌 비전공상의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육군본부 중앙 전공상심사 결과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판정된 심사의결서를 송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민원회신에 첨부된 심신장애전역자 전공상 심사연명부(0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의결과 비공상에서 공상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1.자 징병신체검사 및 2003. 4. 9.자 입영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이외에 신경과, 정신과 등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수학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건강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력 교정 외에 체질검사, 혈액검사 등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뇌의 악성 신생물’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1)청구인의 진술 외에 당해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2)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4년 2월경부터 기억력 및 지남력 저하, 말이 둔해지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외에 공무 관련 발병원인은 확인 불가하고, 의무조사보고서에는 발병일시를 "입대 전"으로, 전ㆍ공상 구분에는 "비공상"으로 분류하였으며, 2004. 3. 16. 뇌 MRI상 양측 뇌실 및 제 3뇌실 내부에 4×3×2cm, 제4뇌실 내부에도 전이로 생각되는 2×2×2cm 크기의 종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관련성 입증이 불가한 점, 3)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인 악성종양의 경우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질환으로 1년의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상병이 발병되어 진단되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이며,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종양의 발병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주요 발병원인으로는 ①유전자 발현의 변화, ②유전학적 손상(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③면역능력의 저하 등이 있는데, 악성뇌종양의 경우에는 병태 생리가 다른 부위의 종양과 약간 다르고, 같은 종류의 종양이라도 자라는 속도가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종양이 CT나 MRI 등의 검사에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1cm정도까지 자라는 데는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의 악성신생물(뇌종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대학교병원에서 2005. 3. 1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Germ Cell Tumor(생식 세포종), Endodermal Sinsus Tumor(내배엽의 혈매동 종양), Intracranial(머리 위쪽, 두개 내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2004년 3월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받던 환자로 2005. 2. 15. 자꾸 잠을 자려 한다는 주소로 응급실 방문하였음. 뇌실내의 다수의 종양이 커져 있어 수두증이 진행하고 있어, 2005. 2. 16. 입원하였고, 2005. 2. 18. EVD 삽입 수술을 시행함. 다음 날 촬영한 CT에서 오른쪽 후대뇌동맥의 경색소견이 발견되어 중환자실 치료 시행하였음. 현재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종양의 위치와 분화속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임상적 악화 양상이 매우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앞으로도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년 4월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6. 내무반 건물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경 내무반으로 가다가 내무반 건물 옆 공터의 진입로에 위치한 보일러 배관 맨홀(BxLxH : 150x200x20cm, 시멘콘크리트로 설치됨)의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좌안 주위의 안면에 찰과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부터 건망증, 보행장애 등의 병세가 나타났으며 약 1개월 정도 지난 2004. 3. 15. 국군○○병원에서 외진결과 "뇌의 악성신생물(뇌종양)"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부대전입 동기생인 병장 김○○는, 청구인이 평소 부대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 보일러실 후배병사인 상병 신○○은 보일러실 근무는 다른 보직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은 실정으로 여러 병사들이 보일러실 근무를 선호하며 보일러실 근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타) 제○포병여단 제△△부대 보급관 상사 장○○가 2005. 4. 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일러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실로 가는 진입로에 위치한 보일러 배관 맨홀(BxLxH : 150x200x20cm, 시멘콘크리트로 설치됨) 돌출 부위에 넘어져 다친 이후 맨홀의 돌출 부위에 대한 현상을 인지하고, 특히 주간에도 병사들이 무의식중이거나 급히 뛰어가다 보면 맨홀 돌출 부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 것을 확인하며, 2005. 4. 21. 현재에는 부대내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명등을 설치ㆍ운용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5. 10. 청구인의 "뇌의 악성 신생물(뇌종양)"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센터원장이 2005. 6. 9. 통보한 감정(자문)의견 회보서에 의하면, "당23세 남○○ 환자에서 발생한 배아세포종은 성장속도가 빨라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작되어 병의 진행이 계속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까지 증명된 뇌종양 발생원인은 뇌수막종에서 외상이, 교세포암에서 방사선이 증명되었을 뿐 배아세포종에서 외상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및 근무중 입은 외상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는 관여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병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감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대당시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군생활의 과로와 스트레스, 보일러 배관 맨홀의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머리에 심한 충격과 좌안 주위의 얼굴부분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뇌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ㆍ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당해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4년 2월경부터 기억력 및 지남력 저하, 말이 둔해지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외에 공무 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발병일시를 "입대 전"으로, 전ㆍ공상 구분에는 "비공상"으로 분류하였으며, 2004. 3. 16. 뇌 MRI상 양측 뇌실 및 제 3뇌실 내부에 4×3×2cm, 제4뇌실 내부에도 전이로 생각되는 2×2×2cm 크기의 종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관련성 입증이 불가한 점, 피청구인측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인 악성종양의 경우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질환으로 1년의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상병이 발병되어 진단되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이고,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종양의 발병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종양이 CT나 MRI 등의 검사에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1cm정도까지 자라는 데는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교육훈련 등을 받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뇌의 악성 신생물"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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