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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