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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의 오류등의 사유로 추가시공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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