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3-12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1년 11월경 상급병의 구타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2. 4. 30.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양극성 정동성 장애"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원상병명인 "신경정신과적 관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2001년 11월경 상급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ㆍ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정신질환은 공무상 질병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전역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입원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2001. 12.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정신과적 관찰"의 진단으로 치료 후 2002. 4. 30.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2003. 7. 4.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1. 12. 13.부터 2002. 2.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상급병(중대장 대위 이○○, 상병 신○○)의 구타"로, 상이부위는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치료병원은 "국군○○병원"으로, 본인진술 상이원인 등은 "200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본부 소속으로 복무 중 2001년 11월경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사단장님께 공병대대서 군복무를 마저 마치고 제대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중대장이 내가 제대 안하면 중대장이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시켰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9. 21. 위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2004. 9. 21.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최종진단)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2004. 9. 21."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200년 9월에 2개월간 본원 정신과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음. 그 이후 본원에서 2003년 6월까지 외래 치료를 받다가 이후 방문 안함. 청구인의 말로는 그 이후 ○○신경정신과에서 투약 지속하였다고 함. 현재 다소 흥분되어 환청을 호소함. 향후 부정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1. 1.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1년 11월경 양극성 정동성 장애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입원확인서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2.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1. 17. 입원확인서상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입원확인서상 병명인 "신경정신과적 관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병의 구타로 "양극성 정동성 장애"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입원확인서상 원상병명인 "신경정신과적 관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