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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1동 109-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0. 1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1년경 사격훈련 중 왼쪽 눈과 두개골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군복무중 1991년경 해군 ○○방어전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교관으로 임무수행중 M-203 유탄발사기의 유탄파편에 왼쪽 눈 및 두개골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아 외박을 받아 ○○보건소에 가서 검사결과를 받은 결과 좌측 머리에 파편이 2개 박혀 있어 그 곳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점, 당시 군대상황상 총기사고가 발생하여도 이를 숨기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청구인이 치료받은 자료를 국가에서 당연히 보관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는 국가에서 당연히 찾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16. 해군에 입대하여 1988. 1. 23. 하사로 임용되었고, 원에 의하여 1992. 1.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5. 1. 27.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두통"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격훈련시 훈련조교로 임무수행중 유탄파편에 왼쪽 눈 및 두개골 부위에 상이를 입고 군내 의무실에서 치료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시달리다가 ○○군 보건소에서 2차 진료 후 파편제거 수술하였음, <확인> 복무기록상 입대일자 : 1986. 10. 16., 전역일자 : 1992. 1. 31., 병상일지 : 없음"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입원기록 없이 만기 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두통"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의과대학교부속 ○○병원은 2004. 12. 17. 청구인의 병명을 "Headache R/O Chronic post-traumatic headache"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이 환자는 1991년도 군대에서 머리에 파편이 박힌 후부터 두통이 시작되어 본원 신경과 외래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로 각각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왼쪽 눈 및 두개골 부위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머리부위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두통"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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