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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읍 ○○리 97번지 4통 5반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6.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1. 8. 불모고지에서 귀와 눈 및 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야전병원에서 약 10일간 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16. 부산시○○동에서 노무자로 입대하여 강원도 ○○군 볼모고지에서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1. 8. 전상을 입고 ○○사단 야전병원에서 약 10일간 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그 후 3년여를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당시 입은 귀와 눈 및 다리의 전상으로 인하여 현재 폐인이나 다름없다고 당시 동료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노무자로 입대하여 1953.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52. 9. 10. 노무자로 참전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2. 불모지 전투에서 포탄운반 중 양측 눈과 우측 다리 및 귀 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고 1954. 12.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안구위축(우안), 인공 수정체안(좌안), 망막변성(좌안)"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2000. 2.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0. 5. 10.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6ㆍ25 때 노루고지와 불모고지에서 우측 귀 파편상 및 요추부상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 상이당시 소속은 "○○근무사단1대대"로, 상이년월일은 "51년"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철원"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안실명, 우측 늑간 신경통, 우측 안면부 동통, 안구 위축(우안), 인공수정체안(좌안)"으로, 상이경위는 "한국 전쟁시 ○○근무사단 노무자로 복무 중 51년경 ○○지역 전투에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야전병원에 입원 진술. 참전사실 확인서 : 51년 1월 ~ 53년 7월간 노무자로 참전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전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기의결된 자이나 추가 제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과 청구외 황○○ 및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1950. 12. 16. 부산시 ○○동에서 노무자로 입대하여 강원도 ○○군 볼모고지에서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1. 8. 전상을 입고 ○○사단 야전병원에서 약 10일간 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그 후 3년여를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데 당시 입은 귀와 눈 및 다리의 전상으로 인하여 현재 폐인이나 다름없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귀와 눈 및 다리에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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