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226-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가슴의 심한 통증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808고지 전투에서 주포병대로 전투지원을 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아군 1개 중대에 대하여 적 1ㆍ2개 대대의 파상적인 공격이 있었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늘 먼저 죽어간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압박감을 받아 왔다. 나. 위 전투 후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담당 군의관은 청구인에게 심장판막 뿐만 아니라 심장 전체가 무력하다는 판정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병상일지에 심장판막증으로 기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1956. 4. 21.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의병제대는 총상부상, 사지절단과 같은 전투능력상실자를 뜻하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장기복무자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멀쩡한 사람이 군에 입대하였다가 병으로 제대를 하였는데, 육군본부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며,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20.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가슴의 심한 통증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1. 2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5. 9. 입대한 후 ○○사단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상이경위로서 백암산 인제전투에서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었고, 1956년 2월경 ○○지구에서 현상병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의병제대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고 피청구인에 통보하였다. (다) 2004. 2. 28.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4. 1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제○○육군병원 의병제대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1956년 2월 경 야간사격 훈련 후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56. 4. 21. 의병전역하였으며,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의 현상병명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상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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