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읍 ○○리 117-1 ○○아파트 201-1003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0.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소속으로 복무중1953. 7.경 "우측 손 파편, 귀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2.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 때 해병으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다가 휴전협정체결 직전 쌍방 유리한 지역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1953. 6. 28. 최전방 서부전선인 경기 ○○지구에서 초병명령을 받고 출동중 적의 포탄공격을 받아 우측 손과 귀 등에 파편이 박히는 등의 부상을 입고 다음 날 같은 해 6. 29. 해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2개월 동안 외상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0. 6.경 목포 해군막사로 전입되었다가 1954. 2. 22.경 위 부상의 후유증 및 난청 증세로 제△△해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2. 20. 전역하였는바, 복무기록표상 부상일인 1953. 6. 28.에 전공으로 인해 대통령 수장을 수훈받은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0.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 6. 29.부터 같은 해 9. 1.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54. 2. 22. 급성대장염 및 열로, 같은 해 12. 14. 급성대장염 및 열로 치료를 받은 후 1955. 2.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입퇴원은 "1953. 6. 29.부터 1953. 9. 1.까지, 1954. 2. 22. 급성대장염 및 열, 일반, 1954. 12. 14. 급성대장염 및 열, 일반"으로, 수훈표창은 "대통령수장 1953. 6. 28. ○○호"로, 근무경력란에는 1953. 6. 26. 해군제○○병원, 1954. 2. 22. 해군제△△병원, 1954. 12. 14. ○○병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4. 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난청(양측) : 40데시빌 이하"로, 향후치료의견은 "청력검사기기가 부실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6. 7.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7.경"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난청(양측) : 40데시빌 이하"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3. 7월초경 전방 근무중 적의 포탄공격에 부상 당하여 제○○해군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손과 귀 등의 파편을 제거하였음. 치료후 근무중 건강악화와 후유증으로 제주 제△△해군병원 경유, ○○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음, <확인> 복무기록 : 입대일자 1952. 6. 20. 전역일자 1955. 2. 20., 병상일지 없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9. 청구인은 1953. 7.경 우측 손 파편과 귀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복무기록표에 1953. 6. 29.부터 1953. 9. 1.까지 치료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1954. 7. 22. 및 1954. 12. 14. 2차례 급성대장염으로 치료한 기록만 확인되어 현상병명 "양측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1953. 6. 29.부터 1953. 9. 1.까지 해군 제○○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도 없고,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난청"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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