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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세입자 손실보상 감정평가 미완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요지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 하여야 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라면 해당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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