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4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경비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가슴, 허리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고, 그 후 야전방역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건성늑막염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제○○경비대 소속으로 복무 중 차량사고로 전신타박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야전방역대 소속으로 복무 중 건성늑막염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6. 5. 의병 전역하였던 사실을 당시의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고, 늑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가슴,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병상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거주표(korea army service card)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8. 30. 제○○경비대에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1. 29. 퇴원하였고, 1952. 3. 31. 야전방역대에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인우보증인 이○○, 박○○, 고○○는 청구인의 고향친구로서,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경비대 근무 중 차량사고로 가슴, 허리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고, 야전방역대 근무 중 건성늑막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좌측 폐결핵성 늑막염이 있다는 이유로 2003.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4.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질병은 얻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은 입대일 외에 부상당시 소속 등 복무기록이 상이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폐결핵성 늑막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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